2026년 울산 남구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인력양성 참여기업 및 참여인력 모집 공고
한국화학연구원
- 울산 남구 화학산업 인력양성 지원
-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비 전액 무료
한국화학연구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지역산업진흥원이 협력하여 울산 남구 지역의 기업 및 인력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석유화학 및 관련 산업 분야의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 맞춤형 기술 지원 교육, 창업 기술 지원, 산학연 혁신 세미나, 현장 중심 실습형 교육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전액 무료
2026.09.01 ~ 2026.10.30
신청기관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거나 2026년 내 해당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울산 남구 소재 석유화학 관련 기업 취업 희망 구직자 및 석유화학 및 관련 전·후방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재직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및 재직자는 참가신청서 검토를 통해 선발하며,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을 검토합니다. 기업(현장방문교육)은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전검토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을 검토하며, 선정평가는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서면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 필요성(30점), 지원 적정성(20점), 목표달성 가능성(20점), 기대효과(20점), 기타(10점)로 구성되며,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합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사업 관련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 소추 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법령 위반 등으로 제재 중인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