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약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는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월 234만원), 기업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을 지원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대상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월 234만원)·기업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0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자격 요건
강원특별자치도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원특별자치도
- 사회연대경제 조직
- 청년 일경험
- 인건비 지원
독소조항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참여 불가능;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 불가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 불가능;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위 제한사유는 일경험 기간 중에도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참여 청년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 서류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가점 증빙서류
선정기준
참여기업 규모 (전년도 기준 매출액, 상시 고용 인원) 25점; 직무설계 적정성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 구체성, 난이도 적정성, 단순·반복 업무 여부) 25점; 지원 및 관리체계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 지정 여부, 멘토 선임기준 적합성, 청년 근무 환경, 기본 인프라 확보 여부) 25점;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직무 수행의 직무역량 향상 기여도,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 연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 연계성) 25점; 가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