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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4

[강원]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약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는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월 234만원), 기업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을 지원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대상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월 234만원)·기업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0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자격 요건

강원특별자치도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원특별자치도
  • 사회연대경제 조직
  • 청년 일경험
  • 인건비 지원

독소조항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참여 불가능;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 불가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 불가능;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위 제한사유는 일경험 기간 중에도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참여 청년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 서류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가점 증빙서류

선정기준

참여기업 규모 (전년도 기준 매출액, 상시 고용 인원) 25점; 직무설계 적정성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 구체성, 난이도 적정성, 단순·반복 업무 여부) 25점; 지원 및 관리체계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 지정 여부, 멘토 선임기준 적합성, 청년 근무 환경, 기본 인프라 확보 여부) 25점;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직무 수행의 직무역량 향상 기여도,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 연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 연계성) 25점; 가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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