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3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통합 추가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초기‧잠재기업과 R&D연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혁신,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 15,0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경북지역 내 소재하고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15,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지역 내 소재하며, 경북지역 주력산업 분야(KSIC코드 첨부 必)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경상북도 내 소재하며, 경북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초기‧잠재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60억 미만이어야 하며, R&D연계기업은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지역기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차년도 진입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대상 성장사다리 지원
- 초기/잠재기업 및 R&D연계기업에 최대 1,500만원 지원
- 기술혁신,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독소조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단,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함),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확약서 및 동의서(중복금지, 정보제공, 자격확인 등)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2023-2025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4년-2025년)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확인서(FAQ 참고)
- 경북지역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 2025년 수출실적증빙(직접수출, 간접수출)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 (투자유치 증빙) 투자계약서 및 확약서 등
- (가점)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최종평가확인서(Smtech)
- (가점) 원산지 인증수출자 증빙자료(유효기간에 한함)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요건검토 → 선정평가 → 현장점검 → 결과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평가 항목은 지원 필요성(40점, 목표의 명확성 20점, 애로사항 및 필요성 20점), 지원내용 타당성(35점, 내용/범위/일정 구체성 25점, 지원금액 적정성 10점), 기대효과(25점, 사업화 가능성 15점, 고용·매출 증대 및 지역 파급효과 10점)로 구성됩니다. 우대가점은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 적용되며,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1점), 원산지인증수출자(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1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