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은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에서 국내 발전에 3년 이상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을 수여하며,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포상금 지급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24
신청방법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별로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가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은 수공기간 3년 이상, 단체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3년 이상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포상
-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수여 (포상금 없음)
-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4개 분야로 신청 가능
독소조항
재포상 금지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추천제한: 휴직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국민표창 추천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단체표창 추천제한: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민단체에만 적용),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필수서류
- 신청서
- 공적조서
- 정부포상 동의서
- 포상 추천서
- 신청자 요약정보
- 재직/경력증명서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공적내용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선정기준
선정절차: 신청접수(6~7월) → 기본요건 확인(7~8월) → 서류심사(8월) → 포상심의위원회(9월 초) → 심의결과 상신(9월 중) → 공적심사(10월) → 결과 확정(11월) → 시상식(12월).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기술사업화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기술사업화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가산점: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 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 (최대 5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