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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감일 미확인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수행: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요약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경영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등 정부정책 우대를 받습니다. 또한, 성과급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를 세액 공제받는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성과공유 유형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해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성과공유 유형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한 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
  • 성과공유기업 지정 시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제공
  •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 성과급의 10% 법인세(소득세) 공제, 근로소득세 증가분 50% 세액 공제

독소조항

관련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성과공유기업 확인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성과급 유형으로 인증받은 기업만 가능합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 성과공유 유형별 증빙서류
  • 세무∙회계 대리인 금액확인 날인서
  • 근로계약서 (25년도 입사자 및 25년도 설립한 기업의 경우 필수 첨부)

선정기준

성과공유도입기업 수준별 단계(도약/우수/으뜸)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이 차등 부여됩니다. 도약기업(1단계)은 성과공유 유형을 1개 도입한 기업, 우수기업(2단계)은 성과공유 유형을 2~3개 도입한 기업, 으뜸기업(3단계)은 성과공유 유형을 4개 이상 도입하여 성과공유에 탁월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입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은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제출기업이며 최초 1회 신청 가능합니다.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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