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사전 기획연구 지원
- 전력계통, 에너지 안전, 원자력, 에너지 AI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기획과제 대상
- 총 4.93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술료 비징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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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신규 R&D 사업 발굴 사전 기획연구를 지원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4.93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되며, 전력계통, 에너지 안전, 원자력, 에너지 AI 등 여러 에너지 분야의 기획과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 4.93억원 내외(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26.09.07 ~ 2026.10.07
온라인 접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평가 절차는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사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15점), 연구방법(혁신성) 및 추진계획(55점), 연구수행능력(30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과제에 대한 이해도(10),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 및 분석의 충실성(5), 연구수행 절차 등 추진계획의 적절성(10), 조사분석 방법론, 전문가 활용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5),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비(연구기획비) 편성의 적절성(10), 연구책임자(연구기획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5),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15)이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되며, 동점 시 연구방법 및 추진계획, 연구수행능력,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기준으로는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이 있으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사전지원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예외 있음),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예외 있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요기업이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기술실시보고서, 매출(미)발생보고서, 회수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예외 있음).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협약 해약 가능: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료 비징수 과제 의무: 수행 결과는 공개해야 하며, 성과물의 실시를 허락해야 하고,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서는 안 됨(실소요 경비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