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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7

[대전] 2026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수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AI 요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딥테크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형 R&BD 기술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대전시 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현장적용/검증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며, 총 510백만원 이내에서 과제당 170백만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510백만원 이내, 과제당 17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10 ~ 2026.09.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전소재 기업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형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는 대전시 소재 기업(공동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대전시 소재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전에 소재한 국내 법인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통한 대전 소재여부 증빙 필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자격 요건

대전에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소재한 국내 법인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 증빙이 필수이며,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전출자 기술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딥테크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확약 증빙 필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술에 한함
  • 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현장적용/검증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 지원

독소조항

협약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신규인력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필수(타비목 변경 불가); 등록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 동안 기술이전출자 계약은 유지되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재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대전 소재여부 추가증빙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 특허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참여연구원 정보

선정기준

평가항목: 기술성 (25%), 사업성 (25%), 사업화 역량 (20%), 현장적용 가능성 (15%), 사회적 가치 (15%); 세부항목: 기술성 (활용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활용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국내외 성장성 및 파급효과 및 글로벌 확장 가능성의 적정성), 사업화 역량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역량, 주관기관의 활용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현장적용 가능성 (사업기간 내 실증 착수 및 달성 가능여부, 구체적인 실증처의 확보 여부 및 실증계획의 구체성), 사회적 가치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적정성); 평가방법: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사업계획서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정기준: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 신청 과제가 선정 과제의 1배수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합니다; 가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총 3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연구성과 및 사회문제해결 아젠다를 실증하기 위한 실증처를 확보하고, 실증처의 공문, 실증협력 확약서,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한 경우 (2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신청기업(주관기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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