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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3

[충남] 주력산업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충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충남테크노파크 (수행: 충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남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매출액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시제품(샘플) 제작비홍보물 제작비 등 실소요비용을 기업별 최대 3,500천원 이내자금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3,5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2 ~ 2026.06.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남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조건을 충족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충남 주력산업: 제조(전기ㆍ전자1), 제조(전기ㆍ전자2), 모빌리티(자동차). 지원기업 매출액 조건: (도약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 20억 이상 ~ 200억 미만; (성숙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 200억 이상 ~ 400억 미만.

자격 요건

충남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충남에 소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도약기업은 20억 이상 ~ 200억 미만, 성숙기업은 200억 이상 ~ 400억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남 주력산업 중소기업 대상
  •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 최대 3,500천원 지원 (시제품, 홍보물 제작비)
  • 매출액 기준 자격 요건

독소조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 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예외 조건 있음),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예외 조건 있음),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예외 조건 있음),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예외 조건 있음),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및 과제 계획서
  • 회사(제품) 소개서(국문)
  • 국내전시회 참가신청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공장등록증(해당시)
  • ‘23~’25년 재무제표(3년)
  • 참여확약서, 정보활용동의서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선정기준

자격요건 검토, 평가표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선정평가시 기업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완료평가를 통한 ‘성공’ 판정(외부위원).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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