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충주시
- 19세~39세 예비청년창업자 대상
- 충주시 거주 및 사업장 예정 조건
- 창업 초기비용 최대 960만원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충주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충주시에서 19세~39세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시설개선비와 홍보비 등으로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1회, 최대 960만원(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2026.09.18 ~ 2026.09.30
방문 접수
공고일 기준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이거나 사업자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1차 서면심사(자격요건) 후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참여 등을 평가하며, 신청자가 10명 초과 시 사업계획서 기반 심사항목 일부를 적용하여 1.5배수를 선정합니다. 2차 면접심사에서는 사업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아이템 우수성(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30점), 지역사회 기여가능성(20점), 창업자의 역량, 의지, 태도(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동점 시에는 창업아이템 우수성, 사업계획 타당성 및 구체성, 지역사회 기여가능성, 창업자 역량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사업종료 후 1년간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충주시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당한 자료 제출, 사업기간 중 휴·폐업, 대표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이전 시 지원이 중지되거나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휴·폐업 및 대표자 주소, 사업장 주소 전출 시 월할 계산하여 환수됩니다.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자,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 취업 중인 자, 지방세 등 체납자,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샵인샵 사업예정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차 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면접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