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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7

[인천] 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수행: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AI 요약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인천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스임차비, 운송비, 통역,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며, 항공료 및 숙박비는 업소당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소당 1,500,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2인 기준)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6 ~ 2026.07.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식품 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사업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지원 (부스, 운송, 통역, 바이어 매칭)
  • 항공료 및 숙박비 **최대 150만원** 사후 지원

독소조항

선정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박람회(또는 전시회)에 불참한 업체는 인천광역시의 제재조치(향후 2년간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신청 제한)를 감수해야 합니다. 박람회(전시회) 참가 후 연중 실시하는 해외마케팅 실적/수요 조사에 불응한 업체는 불성실업체로 간주됩니다. 지원업체 선정 후 중도 포기 시 향후 2년간 인천시 지원사업 참가 제한이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전시품 일체는 현장에서 소모/판매 불가하며, 전시 종료 후 전량 한국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가서약서, 전시품목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2025 수출실적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영문 또는 중문 카탈로그
  • 기타 증빙서류

선정기준

평가방법: 전시적합성 평가(50%) 및 서류평가(50%). 정성평가(시장성): 무역관 및 무역사무소를 활용한 시장성 및 전시적합성 (0~50점, 평가 30점 이상 업체 서류평가 진행). 기본평가: 지역경제 기여도 (본사와 공장 인천시내 소재(제조) 여부, 모두 소재(등록) 시 3점), 시책사업 수혜여부 (전년도 1년간 미 수혜 12점, 1회 수혜 5점, 2회 수혜 3점, 3회 이상 0점), 수출실적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 10점, 100만~200만달러 15점, 200만~500만달러 8점, 500만달러 초과 3점, 수출실적증명서 미 제출시 0점). 서류추가 가점: 특허/인증 (해외(KS, ISO, CE, FCC, UL 등) 및 특허, 건별 1점, 최대 5점), 유망가점 (인천유망 중소기업, 비전기업, 수출유망기업(중기청), 글강기업(市),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 무역 유공(인천시장표창), 건별 3점, 최대 9점), 시책가점 (여성CEO/장애인 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수출경영자협의회(등록회원), 굿디자인(GD)/아름다운공장, 뿌리기업, 품질우수,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건당 2점, 최대 4점), 수상가점 (각종 포상(수상) 경력, 정부기관 포상(수상) 1건 2점, 최대 2점). 동점자 처리: 시장성 ➞ 기본평가 ➞ 서류평가 ➞ 서류접수순으로 선정. 우대사항: 지난 2년간 센터 동일(유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 우선 선정. 제한사항: 기재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식품분야 선정업체는 제조·가공업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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