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최대 8억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경주시
- 방지시설 설치비용 90% 보조금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설치 후 3년 이상 방지시설 운영 의무
최대 8억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경주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주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를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실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7.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 설치비용의 90% 지원 (일반 방지시설 최대 2.7억원 ~ 7.2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8억원)
2026.09.29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승인 통보하며,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설계조건·설치비용의 적정성, 사물인터넷(IoT) 설치 위치 등을 평가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80%, 3개월~6개월 미만 70%, 6개월~12개월 미만 60%, 12개월~18개월 미만 50%, 18개월~24개월 미만 40%, 24개월~30개월 미만 30%, 30개월~36개월 미만 20%).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