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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수행: 보건복지부)

AI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1인당 연 32,125천원, 운영비는 개소당 월 470천원이 지원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본 사업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 요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가 대상이며, 지원 기준은 3인 이상인 경우 전액 지원, 1~2인인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액 지원, 4개월째부터는 1/2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지원
  • 인건비 32,125천원/인/년, 운영비 470천원/개소/월
  • 지원대상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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