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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자금지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보건복지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사회복지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핵심 포인트
  •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지원
  • 인건비 32,125천원/인/년, 운영비 470천원/개소/월
  • 지원대상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1인당 연 32,125천원, 운영비는 개소당 월 470천원이 지원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본 사업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격 요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가 대상이며, 지원 기준은 3인 이상인 경우 전액 지원, 1~2인인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액 지원, 4개월째부터는 1/2 지원됩니다.

필수 서류 1건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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