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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펀드관리기관: 세계로선박금융))

AI 요약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본 사업은 펀드관리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을 통해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

지원 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자격 요건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원양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 증진
  • 안전펀드를 통한 노후 원양어선 대체 및 건조 지원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대상

선정기준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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