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자격 요건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원양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 증진
- 안전펀드 조성
- 노후 원양어선 대체 및 건조 지원
선정기준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전국🏭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