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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원양어선안전관리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어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핵심 포인트
  • 원양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 증진
  • 안전펀드 조성
  • 노후 원양어선 대체 및 건조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1건

  •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선정 기준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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