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자격 요건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원양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 증진
  • 안전펀드 조성
  • 노후 원양어선 대체 및 건조 지원

선정기준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전국🏭 어업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