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백년소상공인 위생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추가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식품안전인증원)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은 식품안심업소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생 컨설팅 및 환경개선 청소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개선 비용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위생 컨설팅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사후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장(작업장) 청소비 지원(최대 50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식품안심업소 대상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을 영위하는 백년소상공인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대상 업종(음식점, 제과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백년소상공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기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체,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불법건축물 보유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위생 컨설팅
- 환경개선 지원
독소조항
환경개선 실시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환경개선비(청소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청소비)의 국비지원 최대한도는 50만원이며,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신청인(백년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청소업체 선정 시, 신청인과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청소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동의 마이데이터 동의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백년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건축물대장(전유부)
- 환경개선비용(청소비) 지급 신청서
- 사업장 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완납 확인증 (이용대금명세)
- 본 견적서
- 백년소상공인 통장사본
선정기준
위생 컨설팅을 통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가능성에 따라 환경개선비용(청소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위생 컨설팅에서 요구한 조치사항에 대해 환경개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생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부터 차주 수요일까지 접수된 백년소상공인 대상으로 요건 검토를 실시하며,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인증원과 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이후 백년소상공인은 식품안심업소 신청 및 심사를 인증원과 진행하며, 공단은 백년소상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류를 검토 및 승인 후 비용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