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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 (수행: 한국도로공사)

AI 요약

한국도로공사는 심야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대여업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사업을 지원합니다. 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대여업용 건설기계 (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자격 요건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대여업용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3축 미만 차량은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심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대상
  • 이용시간 비율에 따른 할인율 적용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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