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지원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법인/시설/단체 대상
한국도로공사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핵심 포인트
- 심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대상
- 이용시간 비율에 따른 할인율 적용 (3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