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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법인/시설/단체 대상

한국도로공사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핵심 포인트
  • 심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대상
  • 이용시간 비율에 따른 할인율 적용 (30%, 50%)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도로공사는 심야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사업을 지원합니다. 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3축 미만 차량은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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