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대상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 및 판매 지원
- 민간 쇼핑몰 대비 저렴한 수수료 적용
- 판촉 기획전, 홍보 이벤트, CS 관리 등 판매 전반 지원
중소기업 대상
충남경제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 내 중소제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을 지원하며, 민간 쇼핑몰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입점 기업은 상품 등록 및 판매, 기획전 추진, 고객 응대 및 CS 관리, 상품 품질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온라인 판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모집으로 진행되며, 충청남도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된 중소제조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충청남도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필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관리, 배송처리, 소비자 대응 등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무점포 사업자, 간이과세자, 지방세 체납 업체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입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하여 입점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방세 체납 업체는 입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해상품 및 통신판매 금지 품목(담배, 술, 의약품 등)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입점 후 허위 상품, 상품 미발송, 도용 상품 판매 등이 발생할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패널티 점수가 부여되며 점수 누적 시 퇴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부당행위, 불건전 판매 활동, 쇼핑몰 이미지 저해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제재 등으로 퇴점 처리된 업체는 일정 기간 재입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