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상시
배달ㆍ택배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연 매출액 3억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형별로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5.02.17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①연 매출액 3억 이하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자격 요건
연 매출액 3억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 **연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필수서류
-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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