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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31

2026년 제3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접수 공고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수행: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AI 요약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신청, 품목 추가, 유효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증 심사 수수료무료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심사 수수료무료입니다. 단, 제품 심사 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및 추가 성적서 발급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8.14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지원 대상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GR 인증제품과 동일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하도록 생산한 제품에 대해 GR 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자격 요건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기존 GR 인증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GR 인증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지원
  • 심사 수수료 무료
  •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 확대

독소조항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제품 심사 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및 추가 성적서 발급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GR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신규인증)
  • GR 품목추가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첨자료 (품목추가)
  • GR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첨자료 (기간연장)
  • 공인 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신규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지자체 확인 필수)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2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사본) (신규인증)
  •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 (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신규인증)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규인증)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신규인증)
  •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신규인증)
  • GR인증 품목추가 신청 사유서 (품목추가)
  •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품목추가)
  • 관련 GR인증서(국문・영문) 사본 1부 (품목추가)
  • GR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품에 관한 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첨부자료)와 증빙서류 (기간연장)
  • GR인증 당시의 품질시험항목에 대한 최근 2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원본 또는 사본 (기간연장)
  • GR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기간연장)

선정기준

「GR 인증요령」제5조(인증심사의 방법) 및 해당 신청제품의 GR인증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평가를 실시합니다. 심사・평가 절차는 인증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신규인증 신청품목별 평가위원회 개최(품질의 우수성, 기술성, 환경성 및 자원순환 파급효과 심사・평가, 품목추가 및 기간연장 신청은 면제),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실시(기술심사, 품질관리심사 병행, 제품 성능시험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인증 심사・평가결과 최종 검토하여 인증 부여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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