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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최대 300만원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최대 300만원 ·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 연천군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연천군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지원 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핵심 포인트
  •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 업소당 최대 300만원 (자부담 50%)
  • 노약자 및 영유아 편의 증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도 연천군에서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가 대상이며, 업소별 최대 300만원(보조금 50%, 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업소별 300만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자격 요건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8건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영업신고필증 사본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발행 업체)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주의할 조항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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