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경기도 연천군 (수행: 경기도 연천군)
AI 요약
경기도 연천군에서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가 대상이며, 업소별 최대 300만원(보조금 50%, 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소별 300만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지원 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자격 요건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 업소당 최대 300만원 (자부담 50%)
- 노약자 및 영유아 편의 증진
독소조항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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