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근로복지공단
AI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원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최대 월 80만원(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3개월),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3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본 사업은 장해등급 1~12급의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정보 없음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정보 없음
자격 요건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 AI 응답 파싱 실패 — 수동 확인 필요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