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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근로복지공단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원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최대 월 80만원(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3개월),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3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본 사업은 장해등급 1~12급의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정보 없음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정보 없음

📍 전국🏭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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