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최대 960만원 ·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근로복지공단
-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주 대상 지원금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로 구성
- 산재장해인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원
최대 960만원 ·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근로복지공단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로 구성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월 80만원까지 12개월간 지급되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각각 최대 3개월간 실비로 지원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별 차등 지급되며, 월 45만원~80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960만원)입니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되며, 재활운동비는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이 사업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장해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제공하고, 훈련/운동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며,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급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