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금융마감일 미확인

[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창원시)

요약

창원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차보전율은 2년 거치기간 동안 연 2.5%, 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동안 연 1.5%입니다. 대출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등

자격 요건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장등록 제조업체,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방산업체,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창원시 중소기업 대상 융자 이차보전 지원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연 2.5% 또는 연 1.5% 이차보전율 적용

독소조항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창원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금의 용도 외 사용(임대, 지원용도 무단변경, 목적 외 사용 등) 시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 사용 후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자금은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 (제조관련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공장 신설승인서(창업사업계획승인서) 1부
  •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건축허가(신고)서 1부
  •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건축계약서 및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1부
  • (공장 매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1부
  • (공장 매입의 경우)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
  •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 계약서(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1부)
  •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 신청 시설의 카달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 창원시🏭 29🏭 31🏭 62🏭 63🏭 72🏭 38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