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대출 최대 10억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창원시
- 창원시 중소기업 대상 융자 이차보전 지원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연 2.5% 또는 연 1.5% 이차보전율 적용
대출 최대 10억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창원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창원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차보전율은 2년 거치기간 동안 연 2.5%, 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동안 연 1.5%입니다. 대출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
신청기관 문의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장등록 제조업체,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방산업체,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금의 용도 외 사용(임대, 지원용도 무단변경, 목적 외 사용 등) 시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 사용 후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자금은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