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6년 3차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 (수행: 평택산업진흥원)
AI 요약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플랫폼 입점 관련 마케팅 활동 비용을 최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판매/입점수수료, 광고/프로모션,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450만원 한도 이내 지급(공고문 참조)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에 본사 또는 등록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해외플랫폼 입점 완료 및 비용 지급 완료 건에 대해 지원이 인정됩니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숙박, 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평택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 해외플랫폼 마케팅 활동 비용 지원
- 최대 450만원 자금 지원
독소조항
당 사업 종료 후 3년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성과 모니터링(매출, 고용 수출실적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본 사업계획에 대해 타 정부 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과 동일 내용의 중복지원 받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본 사업은 지원금에 자부담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복지원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수됩니다. 부정 수급 시 5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됩니다.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됩니다.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됩니다.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됩니다.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되며,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참여제한, 해당금액 환수됩니다.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참여제한, 전액 환수됩니다.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참여제한, 해당금액 환수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참여제한됩니다.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됩니다.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조치됩니다.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품설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공장등록증 (해당 시)
-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발급 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선정기준
선정은 1단계 적부심사, 2단계 선정평가, 3단계 성과평가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적부심사에서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소재확인, 자격요건, 납부확인)를 확인합니다. 2단계 선정평가는 3~5인의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서류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평가표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가점으로 '25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수혜기업에게 10점이 부여됩니다. 정성평가 항목(총 100점)은 사업계획(지원의 필요성), 기업/제품 역량, 사업 추진계획/예산집행 계획, 기대효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높음(~25점), 보통(~15점), 낮음(~10점)으로 평가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① 기업/제품역량 점수가 높은 순, ② 사업 추진 계획 점수가 높은 순입니다. 3단계 성과평가에서는 마케팅 사업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