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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마감일 미확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수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원 이내융자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장애인기업, 청년 대표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등 각 자금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일반경영안정, 특별경영안정, 성장기반 등 목적별 세부 자금 운영
  •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온라인 및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독소조항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소상공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재해로 인한 휴업 제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융자 제한 대상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1회 추가 지원 가능) 및 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 한정)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제3자(불법 브로커)의 부당 개입으로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시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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