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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상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수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일반, 위기/취약, 성장 유망 등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시설자금융자 지원합니다. 총 36조 8,200억원 내외의 규모로, 대리대출2026년 1월 5일, 직접대출2026년 1월 12일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

지원금액

36,820억원 내외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5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일반, 위기·취약, 성장 유망, 재해, 중·저신용,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장애인기업,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고용, 제조업 소공인, 수출, 매출신장, 스마트공장/기술 도입, 민간 투자/펀딩,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융자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융자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 지원 (일반, 위기/취약, 성장 유망)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 대리대출 및 직접대출 방식 혼용
  • 금리우대 제도 운영
  • 융자제한 업종 및 사유 명확화

독소조항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등록,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재해로 인한 휴업 제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영위 시 융자 제한;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일부 예외 있음) 및 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 부결/승인 후 6개월 미경과 시 융자 제한; 제3자 부당 개입 시 지원 취소 등 불이익 발생 가능.

선정기준

직접대출의 경우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대리대출의 경우 소진공에서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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