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직접수행 · 수행 해양수산부
-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직접수행 · 수행 해양수산부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 개체굴 양식산업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사업을 재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양식 방법을 장려합니다.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을 지원하며,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장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2026.09.07 ~ 2026.09.30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민간사업자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또는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신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적격성 및 지원 우선순위,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결정합니다. 평가기준은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수행 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입니다. 정량지표(총 10점)는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5점),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 참여희망 어가수(5점)로 구성됩니다. 정성지표(총 90점)는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10점), 사업추진 의지(10점), 사업수행 접근방식(10점), 공동작업대 기준규격 및 운영방안의 합리성(15점), 재원조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10점),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연계성(15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10점),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10점)로 평가합니다. 우선순위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사업 참여희망 어가가 많은 사업을 우선합니다.
중요재산 취득(취득가액 50만원 초과)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며, 부기등기 처리 및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은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은 조달청 내용연수 +5년)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품종은 취득재산 처분제한 기간 종료 시(취득후 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또는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관할 지자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접수기간 내 접수된 사업만 인정하며 서류누락·관인 생략 등에 따라 자격미비로 실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