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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산재예방시설 융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사업주산업재해예방 목적 법인/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시설 또는 장비 설치를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연리 1.5%의 조건으로 거치 3년, 상환 7년융자 기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연리 1.5%,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자격 요건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이나 민간기관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융자
  • 연리 1.5% 저금리 대출

선정기준

융자 심사 기준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은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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