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산재예방시설 융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산업재해예방 목적 법인/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시설 또는 장비 설치를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연리 1.5%의 조건으로 거치 3년, 상환 7년의 융자 기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연리 1.5%,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자격 요건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이나 민간기관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융자
- 연리 1.5% 저금리 대출
선정기준
융자 심사 기준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은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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