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대출
산재예방시설 융자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핵심 포인트
-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융자
- 연리 1.5% 저금리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