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록
행정·안전대출

산재예방시설 융자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핵심 포인트
  •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융자
  • 연리 1.5% 저금리 대출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산업재해예방 목적 법인/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시설 또는 장비 설치를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연리 1.5%의 조건으로 거치 3년, 상환 7년의 융자 기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연리 1.5%,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이나 민간기관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8건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선정 기준

융자 심사 기준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은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입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이런 공고도 있어요 같은 분야 · 지역

행정·안전최대 1,800만원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전국지역소상공인 외 3대상미기재업종
행정안전부상시
행정·안전무료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전국지역소상공인대상전 업종업종
대한법률구조공단상시
행정·안전자금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전국지역소상공인대상전 업종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시
AI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