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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41

[대구]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역 중소기업R&D 역량 강화 및 기술·경영혁신 인증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연구조직 설립 컨설팅기술·경영혁신 인증 컨설팅인증수수료 지원을 포함합니다. 인증수수료기업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구인력 역량강화 교육R&D 정보제공도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인증수수료70%까지 지원(기업당 최대 40만원,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06 ~ 2026.10.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 또는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자격 요건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을 희망하거나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의 경우 이노비즈/메인비즈업력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연구조직 설립 컨설팅
  • 기술·경영혁신 인증 컨설팅
  • 인증수수료 지원

독소조항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제외될 수 있음. 요구 양식 이외 양식은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인증수수료 지원은 지원여부 통보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26년도 이전 컨설팅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예외), ‘26년도 12월31일 이내 인증 받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이 인증수수료를 선결제하고, 인증완료 후 대구TP 지원금 청구.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지원사업 참가 관련 업무처리가 불가하여 신청·선정 등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기업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지원사업 참가 관련 업무처리가 불가하여 신청·선정 등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25년도 표준재무제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시)
  • 회사소개자료 (해당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절차: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은 서면 요건검토위원회에서 인증 유형별 요건 충족 사항 검토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연구조직 설립인증은 별도 서면요건검토는 생략하고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필수항목: 유형별 요건 (벤처기업 벤처투자형/연구개발형/혁신성장형/예비벤처형 기준 해당 여부, 이노비즈/메인비즈 업력 3년 이상 여부, 지원제외 업종 여부), 유사중복 신청 여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여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자본전액잠식 여부,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 여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여부, 연체/국세체납으로 인한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여부,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여부). 정량항목 (배점): 경영주 기술능력 25점,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실적/연구전담조직/지식재산권 현황 25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계획의 타당성 25점, 기업의 재무성과(매출, 영업이익, 부채 등)/인력관리(고용증감률, 기술인력 확보 등) 25점. 선정: 필수항목 중 단 1개의 항목이라도 미흡일 경우 지원 제외, 정량항목 합계점수 70점 초과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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