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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6

2026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시범구매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조달연구원 (수행: 한국조달연구원)

AI 요약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하고 조달청이 총괄하는 본 사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 긴급현안 및 미해결 수요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기반 제품개발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AI, 첨단기술 육성, 국민생활 안전,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바이오 및 헬스 분야 등 12개 수요 과제를 지원합니다. 과제당 10억 원 내외로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10억 원 내외, 2년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공공기관, 대학 등은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R&D 성과물의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연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으로 한정

독소조항

지원제외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 상한은 중소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20%, 그 외 모든 기업 40%. 기술료 산정기준은 실시계약 체결 시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그 외 모든 기업 10%;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그 외 모든 기업 10%.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국가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 5억원1명 의무채용. 채용조건은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 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 요건 미충족시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50% 만큼 감면.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필수서류

  • 과제신청서
  • 시범구매연계형 사업 선정평가 발표자료 (PDF 또는 PPT)
  •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및 증빙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출력물)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 기관 모두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주관, 공동, 위탁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 기관참여 확약서
  •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영리기관) 최근 3년(‘23~’25) 재무제표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제출)
  • (영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부채 및 유동비율 확인용)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희망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필수)
  • (지원 제외 조건 해당 시) 소명용 추가 회계자료

선정기준

평가절차: ❶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 ❷선정평가 (①서면평가(기본역량), ②대면평가(연구개발계획) 발표평가) → ❸최종선정 (종합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기업순) → ❹결과 보고 및 통보. 평가지표 세부항목: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20점):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성실성; 현안 해결을 위한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의 타당성‧우수성; 공공수요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적절성·타당성 (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지재권 확보, 물품식별번호 발급, 직접생산증명서). 추진 전략 및 체계 (서면평가) (10점):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구체성;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역량 및 기술개발의 전문성·우수성. 사업비의 적정성 (서면평가) (10점): 사업비(컨소시엄 포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사업화 전략 (10점): 수요기관의 해당 기술 필요성 및 타당성; 개발 기술의 상용화 필요성 및 가능성.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최종 성과물의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 및 현장적용 가능성; 사업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추진 전략;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및 수요기관 활용성. 조달 연계 우수성 (20점): 공공성 및 파급효과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문제해결에 따른 공공영역 활용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 예상 체감효과 및 사회적 편익); 공공조달 연계 역량 (조달시장 연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수요기관의 구매 가능성 및 필요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업의 조달시장 이해도 및 관련 경험·실적). 합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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