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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79

[경북] 2026년 중소기업 해외세일즈 개별 출장 지원 참가 업체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경북 소재 제조 또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세일즈 개별 출장비를 지원합니다. 국외 왕복 항공료의 70%최대 200만원까지 자금지원하며, 일반 기업은 1회, 경수협 기업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일반 기업 : 1회, 회당 최대 200만원 지원; 경수협 기업 : 2회, 회당 최대 200만원 지원 (국외 왕복 항공료의 70% 작성, 원단위 절사)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3.23 ~ 2026.11.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북 소재 제조 또는 수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경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수출을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장등록증 보유,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의 공장/제조업소 용도 건물 보유, 또는 수출신고필증경북 소재로 표기된 기업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 중소기업 해외 출장 지원
  • 국외 왕복 항공료 70% 지원
  • 최대 2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담실적, 사후실적보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참가 포기 시 포기일로부터 6개월~2년간 해외수출지원사업 미선정 조치 및 선정일부터 포기일까지 발생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추진 시 타 지원기관의 예산을 중복수혜 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1년간 파견사업 미선정됩니다. 현지법률위반 등 국위손상행위, 부당한 불만제기로 인한 성과 저해 등 발생 시 해외수출지원사업 미지원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개별출․입국, 단체상담일 개별일정 등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해외파견사업 미지원됩니다. 직매가 금지된 사업에서 직매 강요, 자사 부스 임의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사용 등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해외파견사업 미지원됩니다. 상담실적표 및 사후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해외파견사업 미지원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지원금 청구서
  • 경상북도 해외마케팅 지원 참가 서약서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바이어 상담일지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수출신고필증 중 택1
  • 중소기업 확인서
  •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티켓
  • 항공료 인보이스
  • 송금영수증 또는 결제영수증
  • 출장자 여권사본
  • 당해연도 수출증빙서류
  • 당해연도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 2026년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증 (해당 시)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요청시)

선정기준

선착순 선정(제출서류 완비 순). 선정 제외/취소 사유: 신청사실이 허위 또는 중복 수혜로 판명된 경우, 출장 목적으로 출국한 건이 아닌 경우, 신청한 기업명 이외에 타사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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