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성남시)
AI 요약
성남시는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로,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08.26 ~ 2026.09.15이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15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자격 요건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 운영하는 기업.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성남시 소재여야 하며,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핵심 포인트
-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1인당 월 30만원 한도, 기업별 3인 이내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독소조항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경기도 및 성남시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 해지 또는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성남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 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 30만원 한도 내 지원). 기숙사 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성남시에 통보(공문). 과거 지원대상 선정 이력 여부(선정된 횟수×-2) 감점. 지원제외 대상: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필수서류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서식1-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기간 내 발급분)
- 최근 3년(2023~202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자본총액 및 부채총액을 증명하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 최근 3개년)
- 중소기업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 (해당 시)
- 뿌리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 / 산업단지 RE100참여기업 (해당 시)
선정기준
서류심사(고득점 순 선정). 평가항목: 지원 타당성(30점), 신청내용·운영의 적정성(40점), 재무건전성·성장가능성(30점). 가산점(15점):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인증기업, 산업단지RE100참여기업 (각 3점). 감점(-6점): 과거 지원대상 선정 이력 여부(선정된 횟수×-2점). 우선 선정 대상 기업(신규인력·청년 포함)을 최우선 선정하며, 미달 시 일반 신청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