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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R&D)D-40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수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요약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R&D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채용 기관과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 인력 채용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교육훈련을 지원하며, 트랙1은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트랙2는 인턴연구원 1,000만원, 박사연구원 3,000만원/연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트랙1 대체인력 인건비는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이며, 트랙2 인턴연구원 인건비1,000만원, 박사연구원 인건비3,000만원/연입니다.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10.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또는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 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해당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지원 기관은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거나,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 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어야 합니다. 대체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여야 합니다. 트랙2의 인턴연구원은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여성과학기술인이며, 박사연구원은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또는 육아기 연구자 추가 인력 채용 기관 대상
  • 채용 예정 기관도 신청 가능하며, 남녀 모두 지원 가능 (단, 트랙2 인턴·박사연구원은 여성만)
  • 수도권 통합 접수 및 평가 진행

독소조항

협약 진행 중 또는 체결 이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 기관장과 친족 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 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채무불이행, 완전자본잠식 등의 기관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동 사업 기 지원자, 신청기관 퇴사 후 1년 이내 재입사 인력, 학위과정 중인 자(예외 있음),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 등은 인력 지원이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졸업증명서 사본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 시)
  •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등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트랙1 필수)
  • 인력 채용 공고(채용 예정 기관의 경우 필수)

선정기준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요건심사(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등)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문가 평가는 기관 역량(20점), 인력활용 계획(20점), 근로환경(10점), 지원의 필요성(20점), 업무역량(20점), 역량개발 계획(10점)으로 구성되며, 총점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여성기업, 지방기업, 가족친화인증기관, 중소기업,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인력 정규직 채용(예정), 사업 종료 후 고용유지 기관에 대해 최대 8점의 우대가점이 적용됩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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