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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2

[대구] 2026년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지원 기업 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광역시 소재 창업 3년 이상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컨설팅사업화 전략 지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기업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며,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금액

컨설팅 비용 일체(기업부담금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0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ㆍ활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ITㆍSW포함) 또는 블록체인 기술 신규 적용 희망 기업창업 3년 이상 기업

자격 요건

대구광역시 소재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IT, SW 포함) 또는 블록체인 기술 신규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 중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지역 블록체인 특화 컨설팅 지원
  •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동시 지원
  • 기업부담금 없음

독소조항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기업 채무로 소송 등의 기업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소송 중이거나 민형사 상 사건으로 인해 민원발생 중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지원 제외.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
  •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이행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평가기준: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추진체계 (30점) - 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15점), 기업 성장가능성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 등 15점). 사업내용의 타당성 (70점) -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 목표와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점), 사업기술 (사업내용의 기술성, 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상용화 가능성 30점). 평가 절차: 서류 접수 후 선정평가(발표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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