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지원 기업 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광역시 소재 창업 3년 이상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지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기업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며,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금액
컨설팅 비용 일체(기업부담금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0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ㆍ활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ITㆍSW포함) 또는 블록체인 기술 신규 적용 희망 기업 중 창업 3년 이상 기업
자격 요건
대구광역시 소재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IT, SW 포함) 또는 블록체인 기술 신규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 중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지역 블록체인 특화 컨설팅 지원
-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동시 지원
- 기업부담금 없음
독소조항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기업 채무로 소송 등의 기업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소송 중이거나 민형사 상 사건으로 인해 민원발생 중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지원 제외.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
-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이행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평가기준: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추진체계 (30점) - 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15점), 기업 성장가능성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 등 15점). 사업내용의 타당성 (70점) -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 목표와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점), 사업기술 (사업내용의 기술성, 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상용화 가능성 30점). 평가 절차: 서류 접수 후 선정평가(발표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