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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물지원

[부산] 북구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 북구청

오늘
접수 시작2026.09.07마감2026.09.18 D-9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부산 북구
신청 채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관내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업소(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핵심 포인트
  • 부산 북구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 인증 표찰 부착 및 인센티브, 홍보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 북구청에서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합니다. 관내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부착, 물품 및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18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부산 북구 관내에서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업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특정 행정처분이나 휴업,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4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위생등급 결과서

선정 기준

평가점수 총점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가격수준(25점)과 위생·청결(25점)이며,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와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수준을 평가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지역사회 공헌도에 따라 가점(최대 3점)이 부여되며,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및 현판 부착 미이행 시 감점(-2점)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바가지요금의 경우 1차 처분 포함),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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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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