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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210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직접수행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 워라밸일자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고용촉진 등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 유형에 따라 20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업 유형에 따라 월 20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 (세부 사업별로 30인 미만 기업, 20인 이상 기업, 300인 이상 기업 등 상이)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사업은 대규모 기업도 포함됩니다. 각 장려금 유형별로 세부 자격요건이 상이하며,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지원30인 미만 기업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2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부패방지법상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정 유흥업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다양한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기업 규모 및 유형 상이
  • 온라인 및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독소조항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시스템은 사용의무기간 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매각, 폐업 시 지원금 반환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은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 근로조건 보장, 기존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은 출·퇴근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대상자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상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정 유흥업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장려금 신청서
  • 관련 서식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해당 시)
  • 이행보증보험 증권 (선금신청 시)

선정기준

공모형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선정됩니다. 특히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의 경우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은 선정 시 월 10만원 가산 우대됩니다. 요건형 사업은 지원요건 충족 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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