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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

[경북]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추가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경주시 관내 기숙사를 직접 소유·운영하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기숙사 내 식당, 화장실, 샤워실 보수, 전기공사, 소방시설 등 기숙사 환경정비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1일부터 2026년 6월 5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자부담 20%)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5.21 ~ 2026.06.0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주시 관내 기숙사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제조 중소·중견기업경주시 소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

경주시 관내에 기숙사를 직접 소유·운영하며 경주시 소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사업 완료 후 건축물대장상 '기숙사' 또는 '숙소' 표기가 필수이며,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주시 제조 중소·중견기업 대상
  •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9.30.) 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숙사’ 또는 ‘숙소’로 정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합니다. 신청기업 확인서에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 체크리스트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공장 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해당 기숙사)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숙사 거주 근로자 초본(거주지 및 기숙사 전입일 확인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4년, 2025년)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년 12월말, 2025년 12월말)

선정기준

서류심사(정량평가)에 의한 배점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심사기준은 규모(30점), 시설 현황(40점), 성장성(30점)입니다. 규모는 25년 매출액 기준(10억 미만 15점, 10억~50억 미만 8점, 50억~100억 미만 6점, 100억 이상 4점)과 종업원 수(15명 이하 15점, 16~25명 8점, 26~35명 6점, 36명 이상 4점)로 평가됩니다. 시설 현황은 기숙사 건물 신축 후 경과기간(15년 이상 20점, 10년~15년 미만 15점, 5년~10년 미만 10점, 5년 미만 5점)과 기숙사 이용 수(10인 이상 20점, 5~9인 15점, 2~4인 10점, 2인 미만 5점)로 평가됩니다. 성장성은 매출 성장률(15% 이상 15점, 10%~15% 미만 8점, 5%~10% 미만 6점, 5% 미만 4점)과 고용 성장률(10% 이상 15점, 7%~10% 미만 8점, 4%~7% 미만 6점, 4% 미만 4점)로 평가됩니다. 총점 40점 미만은 선정 제외됩니다. 서류심사 후 업체 소유 기숙사 파악 및 기숙사 주거환경 및 시설 확인 등 적정 여부 현장점검이 진행됩니다.

📍 경주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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