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 위탁기업 판로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경기도지사 표창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가점(15종) 부여
- 이메일 접수를 통한 참여 신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우수 위탁기업을 발굴하여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된 위탁기업에게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판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위·수탁기업 공통으로 도지사 표창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23일 16:00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2026.09.18 ~ 2026.10.23
이메일 접수
공고 마감일 기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위·수탁 기업이며,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중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정량평가 80점(경기도형 참여 50점, 위탁기업 규모 20점, 전체거래 금액 10점), 약정체결 내용 10점(조정요건 연동비율 10점), 조정금액 지급 20점(집행실적 20점), 정성평가 20점(상생협력 의지 10점, 기대효과 1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심의하며,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2점), 컨설팅 참여기업(+3점), 연동대상 확대(+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