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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

[경북] 울진군 2026년 2차 블루(blue)푸드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환동해산업연구원 (수행: 환동해산업연구원, (재)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환동해산업연구원과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울진군 블루푸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기술 개선 컨설팅, 사업화 지원(제품 및 포장디자인 고급화, 국내외 유통망 확대),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총 283,000천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0,000천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83,000천원 / 총 33건, 기업당 최대지원금 3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3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관내 블루푸드 관련 지역기업 중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울진군 지역 중소기업

자격 요건

울진군 소재 블루푸드 기반 산업 관련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중소기업으로 관내 사무소(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진군 블루푸드 관련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
  • 애로기술 컨설팅, 사업화, 유통망 확대, 패키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총 2억 8천 3백만원 규모

독소조항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업부담금(현금)은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상 필수이며, 원재료 구매비는 전체 사업비30% 이하로 책정해야 합니다. 부도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정상 이행 시 예외),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혹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기업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5]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일반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수출실적증빙(직접수출, 간접수출) (해당 시)
  •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 시)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해당 시)
  • 우대가점 증빙자료 (해당 시)
  •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제품, 기술 홍보자료 등)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 필요성 40점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기업 보유기술 및 연구역량), 내용 타당성 35점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기대효과 25점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 우대가점은 최대 3점까지 반영되며,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3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1점,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2점, 원산지인증수출자 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 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점,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1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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