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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7

[전북] 2026년 상반기 마이오피스(지사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마이오피스(지사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의 발전 또는 확장 단계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4백만원의 해외지사화 참가비용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백만원(지역당 2백만원, 최대 2개 지역) - 기업부담금(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공장소재지 인정) 또는 도내 생산 제품 수출기업 - 지사화 사업(발전․확장)에 선정된 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공장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또는 도내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해외지사화 사업의 발전 또는 확장 단계에 선정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지사화 참가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사후관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하여 사업종료 후 3년간 연간 수출/매출/고용실적 제공에 동의합니다. 선정기업 대표자가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 대상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지원기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 수령한 경우,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입니다.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됩니다.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주소지가 전북일 경우만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모집 기간 내에 발급에 한함)
  • 4대보험 가입자 명부(25년 12월 말일 기준)
  • 해외 특허 또는 해외규격인증 서류 등
  • 기업 및 제품 소개 외국어 카탈로그
  • 외국어 홈페이지 화면 캡쳐, 주소(hwp 또는 pdf 제출)
  • 수출실적 증명서(2025년)
  • 가점 서류(해당사항 시)

선정기준

정량평가(100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평가항목은 업력(15점), 소재지(10점), 고용창출(15점), 수출실적(30점), 해외특허 또는 해외규격인증(20점), 수출 인프라(10점)입니다.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되며,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만 18세~39세)이 각 1점씩 해당됩니다. 동점일 경우 기업업력, 수출/기업경쟁력, 수출/마케팅 인프라, 수출/매출 실적, 고용창출 평가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5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사업 신청 순서(선착순)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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