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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5

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

AI 요약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 보유 및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업력 10년 이내)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과제당 50백만원의 개발 자금과 함께 사업화 컨설팅, 투자 검토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1일부터 2026년 6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5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1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블록체인 기술 보유 및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블록체인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업력 10년 이내, 최대 6개社 선발)

자격 요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어야 하며, 업력은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 관련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지원
  • 과제당 50백만원 자금 지원
  • 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 검토 연계
  • 업력 10년 이내 블록체인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 매칭펀드 방식 (자부담 25% 이상)

독소조항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협약체결 이후 제안사업이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중간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을 조기 종료 시킬 수 있음(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최종(완료)평가 결과 70점미만 사업자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총 사업비(지원금 + 민간부담금) 집행 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사업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전담기관(KISA)와 사전협의 후 진행 (위 사항 위반 시 사업취소, 환수 등 주요 위반사항으로 간주); 사업 수행 시 서비스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전담기관(KISA)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함; 본 사업을 통해 구입한 유・무형 자산은 협약종료 후 5년(2031. 2월)까지 전담기관(KISA)에게 연2회 현황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KISA)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본 사업을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사업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 참여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필수서류

  • 신청서 제출 공문
  • 신청서
  • 사업계획 요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발표자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컨소시엄 참여시)
  • 청렴계약 이행각서
  • 개인정보수집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용인감계
  • 최근3년간 기술공급 계약이력 (선택)
  •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 법인인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 재무제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택)
  •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금출자(납입)확약서
  •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 보안서약서
  • 청렴이행각서(참여인력)

선정기준

평가 절차: 서면평가(1차평가) → 자문단 검토 → 발표평가(2차평가) → 기술협상 및 협약; 서면평가(1차평가) (정성 100점): 추진 타당성(30점 -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제안과제 타당성, 정부지원 필요성), 보유역량의 적절성(30점 - 보유 기술·서비스의 우수성 및 사업성), 수행계획의 구체성(20점 - 개발 범위 및 계획의 구체성, 서비스 제공 체계 및 실증기간의 적절성, 블록체인 기술 적용 계획 포함), 확장 가능성(20점 - 국내·외 사업연계 및 확장성); 발표평가(2차평가) (정성 100점): 추진타당성(10점 - 사업 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제안 과제의 타당성, 사업 추진 시급성, 정부 지원 타당성), 보유역량의 적절성(30점 - 기업 보유 기술·서비스의 우수성 및 사업성), 수행계획의 구체성(30점 - 분야별 개발 내용 및 범위의 구체성, API 개발 목표의 명확성, 블록체인 기술 활용성 포함, 시스템 적용 기술 및 구현 방안의 적절성, 서비스 제공 체계의 타당성, 사업 기간 내 개발, 실증기간의 적절성), 확장 가능성(30점 - 국내·외 사업 연계 및 확장성); 공통사항: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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