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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7

[경북] 영천시 2026년 2차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육성 지원사업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영천시1년 이상 소재하고 종사자 수 20인 이상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제품 개발형 기술 개발(R&D)제품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R&D)을 지원하며, R&D최대 1억원, 비R&D최대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R&D최대 100,000천원, 비R&D최대 40,000천원 지원. 총 사업비(지원금)는 270,000,000원(금이억칠천만원정).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영천시 지역 내 20인 이상 중소기업의 생산 경쟁력 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한 사업. 공고일 기준 영천시 1년 이상 소재종사자 2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영천시 1년 이상 소재하고 종사자 수 20인 이상제조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조업이 확인되고 영천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 종사자 20인 이상
  • R&D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최근 3년 내 동일 사업 R&D 지원 기업 참여 제한

독소조항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R&D에 한해 최근 3년(2023~2025년) 동일한 사업인 ’영천시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육성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단, 최근 3년이내 영천시 투자유치 기업은 제외).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 있음);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예외 있음);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예외 있음);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제출서류 미비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합니다. 최종선정 기업이 협약을 하고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과제포기, 자격 박탈)이 발생 시, 70점 이상인 과제들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재협약을 진행합니다. R&D는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 인정 또는 환수(전액 or 일부)될 수 있습니다. 비R&D는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환수 및 지급 불허: 평가위원회에서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소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성과확산조사(3년) 미응답 시 차후 사업 참여 금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됩니다.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서식1) 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또는 비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 (서식2)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4)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서식5) 신청자격 적정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영천시 관내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최근 3년(23~25년) 재무제표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기업분석보고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해당 시)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공고일자 포함 시)
  • (해당 시) (서식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R&D 해당 시) (서식7) 연구용역 계획서
  •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특허, 메인비즈, ISO 등

선정기준

1차: 사전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과제중복성,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사업비계상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2차: 선정평가 (대면발표평가)에서는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과제책임자의 대면발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기업 및 과제를 선정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하며,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R&D 평가 항목은 사업 추진 목표 및 필요성 (60점 - 필요성 20점, 목표의 명확성 20점,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20점), 사업 추진 체계 (20점 - 추진의지 및 준비상황 10점, 사업비의 적정성 10점), 사업화 전략 및 성과 (20점 - 고용 효과 10점, 지역경제 기여도 10점)로 구성됩니다. R&D 평가 항목은 목표 및 필요성 (40점 - 목표대비 타당성 20점, 사업추진의 필요성 20점), 추진계획 적정성 (30점 - 사업비구성의 적정성 20점, 추진계획의 타당성 10점), 활용 계획 및 방안 수립 (30점 - 활용계획 10점, 부가가치 증대 10점, 파급효과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결과평가 (대면발표평가)는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하며, 평가 등급에 따라 R&D는 지원비 인정 또는 환수, 비R&D지원금 지급 또는 미지급됩니다. 불성실수행(70점 미만) 시 사업비 지급 불허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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