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수행: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AI 요약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에서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 광고비, 운영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최대 8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로 지원하며, 200개 업체 내외를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8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11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자격 요건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자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2026년 울산시 및 남구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을 수혜받은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전체 지원규모의 20% (40개 업체)로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최대 80만원 지원, 선착순 200개 업체 선정
- 위법 부당 행위 시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독소조항
향후,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센터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사법기관 고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되며, 미제출시 향후 센터 사업에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 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 향응제공 등 위법 부당행위 수반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하며 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증빙서류 요청 시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7일 이내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및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증명서 각각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 (법인사업자)
-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평가 (정산 시)
- 온라인 마케팅 결과물 (정산 시)
- 지출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견적서,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등) (정산 시)
-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정산 시)
선정기준
공고일 이후 접수기간에 선착순 선정합니다. 선착순 접수 후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의 경우 별도 공지 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착순 접수자에 한해 제출서류 검토 후 최종 선정 발표하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에 선정 여부 공지 및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신청서 상 휴대폰번호로 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공고문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 탈락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