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유형으로 나뉘며, 최대 10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IP-NAVI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유형별 최대 100백만원 지원 (공동 IP 보호 상표 민관협력형은 기업당 10백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개별대응은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입니다.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공동대응은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이며, IP 보호 상표 민관협력형 유형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이 개별대응 대상입니다. 공동대응은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이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IP 보호 콘텐츠’ 유형은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IP 보호 상표 민관협력형’은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K-브랜드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전략 지원
- 수출 중 또는 수출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 대상
독소조항
당사는 지원신청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당사는 선정 결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의 협약일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급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선정 결정 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함; 당사는 지원사업 기간 중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부담할 것이며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당사는 지원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절차 등을 충실히 따르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고회·간담회 참석, 만족도조사, 설문조사 등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 후 포기, 협약후 해제·해지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과업범위 결정, 지원사업 금액 결정, 지원사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조치에 동의함; 당사는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충실히 응할 것임; 당사는 수행기관이 당사를 대리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로 완료계 및 정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호원은 수행기관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당사는「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수행기관과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요구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수행기관에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지식재산처가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사의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사업참여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사업참여 제한;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사업참여 제한;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 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단,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관납료, 청구료,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간소화 신청 시)
- 기업규모 증명서 (중소, 중견)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 (예정자료 포함)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협·단체 신청 시)
- 신청 유형별 필수 서류 (예: 판매 증빙, 해외 상표·디자인 등록 증빙, 침해 증빙, 권리화 전략 관련 자료 등)
선정기준
선정심사 기준은 정량평가 30점과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기업규모(15점), 지식재산 보유수(15점)를 평가하며, 협·단체는 회원사 수(15점)를 평가합니다. 정성평가는 권리보호 필요성(25점), 지원시기 적절성(25점), 지원 효과성(20점)을 평가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지방정부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이 있으며, 감점 항목으로는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5점) 및 과거 지원 관련성(-5점, -10점, -15점)이 있습니다.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됩니다. 심사 방식은 개별대응(IP 보호 콘텐츠 제외)은 서면심사, 공동대응 및 IP 보호 콘텐츠는 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