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4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연장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 용인 기흥구 전자부품 집적지 소공인 대상
- 인증, 산업재산권, 마케팅 활동 지원
- 각 사업별 최대 300만원 지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용인 기흥구 내 특정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소공인의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취득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을 돕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최대 300만원
2026.09.17 ~ 2026.09.28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용인 기흥구 내 특정 동(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상실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선정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적은 순)이 우선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의 필요성 20점, 기업(제품) 역량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기대효과 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으로는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여성기업,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택 1),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감점은 전년도 지원금액 총계 및 매출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 미체결, 참여 제한 대상 확인 시 선정 취소됩니다. 지원금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 발생 시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됩니다. 선정 후 실사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지원자격 미충족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동안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 시 지원 취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받을 수 있으며, 진흥원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 수행 시 해당 금액이 환수됩니다.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사전에 제작한 과업이나 결과물로 신청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 및 신청대행사를 통한 사업 신청은 지원 불가합니다. 부정 수급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수행 결과 극히 불량 시 2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 미충족 확인 시 2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됩니다.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포기 시 경고 및 전액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