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6)[1내역]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재단법인 (수행: 재단법인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AI 요약
재단법인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전국의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지원합니다. 총 279.5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이어야 하고 병원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279.5억 원 이내 - 1단계: '26년 32.25억원 이내(9개월), '27년 43억원 이내(12개월). '28년 32.25억원 이내(9개월) - 2단계 및 3단계 연차별 43억 원 이내(12개월)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필수; 병원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2조제3호의 각 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아래의 기관이어야 함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필수**, 병원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선행연구를 통한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공인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사업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대기업 및 공기업은 기술료 징수액의 10% 또는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0%를 납부하며, 납부 상한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입니다. 중견기업은 기술료 징수액의 5% 또는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5%를 납부하며, 납부 상한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술료 징수액의 2.5% 또는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2.5%를 납부하며, 납부 상한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입니다. 참여 제한: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경우(필수서류 미제출, 허위/거짓),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3책 5공),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기업은 제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중견기업은 4개, 중소기업은 2개 과제까지만 수행 가능합니다. 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종류(주관/공동)에 상관없이 동일한 과제제안요구서(RFP)(관리번호 기준) 내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26년도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신규과제기획 기획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해당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평가 이후 지원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중단 가능성: 연구개발과제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또는 목표 달성이 미흡할 경우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선행연구를 통한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의 공인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전략 구체화를 위해 사업단(또는 업무협력 기관 등)을 통한 임상 학회 추천 전문가와 연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 최종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은 기술개발 기획/설계 단계부터 임상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반영되도록 임상의의 적극적인 참여 및 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연구개발 계획서와 보고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종료시까지 임상의 미충족 의료수요 반영, 국제규격 준수, 신뢰성 향상, 시험검사 방법, 국내·외 인허가, 건강보험 등재 등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제반 계획(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3-2내역] 맞춤형 규제과학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전주기 기술지원, 평가기술개발 평가기반 구축, 국제표준(ISO, IEC) 아이템 발굴 등의 업무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별도의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기술에 대한 특허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계량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사업단의 진도점검, 재무검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설계서 (1단계-기초양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 (영리기관) 재무제표 (‘23년, ‘24년, ‘25년)
- (영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 (영리기관) 기술기여도 신청서
- 당해연도 비임상/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해당시)
- (영리기관)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업) 증빙서류 (해당시)
- 선행연구 증빙서류 (프로토타입 하드웨어의 공인시험성적서)
- 가점 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해당시)
- 최종평가 우수등급 증빙서류 및 종합평가 의견서 (해당시)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NTIS 중복성 검토 결과 파일)
선정기준
평가절차: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필요시) → 선정평가 (발표평가) → 운영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선정평가(발표평가) 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종합평점 산출방식: 1차 발표평가 점수 × 60% + 2차 발표평가 × 40% (플래그십, 필수의료기기 해당). RFP 유형별 선정평가 기준 (플래그십): 1차 발표평가 (연구계획의 우수성 35점, 연구역량의 우수성 25점, 성과활용 40점), 2차 발표평가 (미충족의료 수요의 구체성 60점, 의료현장 진입 가능성 40점). 선정평가 우대조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1점, 혁신의료기기 지정 1점,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1점, 정부납부기술료 우수기관(최근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1점, 포상(최근 3년 이내 의료기기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정부 포상) 2점, 포상(최근 3년 이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 포상) 1점, 최종평가 우수등급(최근 3년 이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또는 의료기기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2점. 가점 적용은 최종 단계의 평가에 한하여 반영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과제 선정기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이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점일 경우, 성과활용 → 연구계획 → 연구역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가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