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수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의 대기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설치비는 측정항목별 최대 53,460천원, 유지관리비는 점검 주기별 최대 11,880천원, 정도검사비는 대상기기별 최대 805.8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는 측정항목별 최대 53,460천원, 유지관리비는 정기점검 주기별 최대 11,880천원(연 1회), 정도검사비는 대상기기별 최대 805.8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4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자격 요건
경기도 관내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기업 또는 자발적으로 부착/운영 중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굴뚝 자동측정기기 지원
-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보조금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독소조항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⑦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는 반납 필수.
필수서류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의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 운영사업비(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해당시 제출)
-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비 신청시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