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수행: 방위사업청)
AI 요약
방위사업청은 국내조달, 연구개발, 수출 계약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을 보유한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비용의 75% 이내에서 5년간 최대 375억까지 지원하며, 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자격 요건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거나, 연구개발 중 또는 연구개발이 완료된, 혹은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 최대 375억 지원
-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선정기준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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