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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자금지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방위사업청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방위산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핵심 포인트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 최대 375억 지원
  •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방위사업청은 국내조달, 연구개발, 수출 계약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을 보유한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비용의 75% 이내에서 5년간 최대 375억까지 지원하며, 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거나, 연구개발 중 또는 연구개발이 완료된, 혹은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건

  • 사업공고 시 제공

선정 기준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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