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입니다. 개인 및 법인, 공기업, 영농(어)조합법인 등이 대상이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이나 농약 사용, 근로강요 행위 적발 시 제외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자격 요건
천일염 생산자인 개인 및 법인, 공기업,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단,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으며,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 국비, 지방비, 자담으로 구성된 지원 조건
- 설립 1년 미만 법인 및 불법 행위 적발 시 지원 제외
독소조항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