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2차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수행: 용인시산업진흥원)
AI 요약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용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비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국제우편, 국제특송, 포워딩 업체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지원(소요비용의 9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기업
자격 요건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정산서류 구비가 완료되어야 하며,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으로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참여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용인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소요비용의 90%)
- 선착순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는 참여 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제외,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외,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참여로 제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필수서류
- 완료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수출실적내역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신고필증
- 물류기업(업체) 인보이스
- B/L(해상)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 납부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또는 송금(이체)확인증 등
- 전자세금계산서 (포워딩업체 이용 시 추가 제출)
- (포워딩업체)사업자등록증 (포워딩업체 이용 시 추가 제출)
- (포워딩업체)통장사본 (포워딩업체 이용 시 추가 제출)
선정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착순 지원,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기업, 용인시 소재 업체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