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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7

2026년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312억원 이내이며,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 규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주요 내용은 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반도체(SoC, 센서, 모듈, 시스템) 기술 개발이며, 신청은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2026년 131,200 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8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리기관(수요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주력산업 맞춤형 AI반도체 기술 개발
  • **다양한 산업 분야 연계**: 자동차, 가전,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무인농기계 등 폭넓은 응용 분야
  • **대규모 정부지원**: 2026년 총 **1,312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 지원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 상한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은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40%입니다. 일부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이며, 일부는 비대상입니다.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 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제출)
  • 비공개과제 신청서 (해당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대학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확약서 (해당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기술성(40점), 연구역량(10점), 사업화 및 경제성(50점)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성은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점),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점)을 평가합니다. 연구역량은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10점)을 평가합니다. 사업화 및 경제성은 사업화 실적(15점),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점), 경제성(10점), AI반도체 생태계 육성(10점), 지역적 파급효과(5점)를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하며, 동일 최고점 발생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감점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각각 3점 감점되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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