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2차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수행: (사)전남여수산학융합원)
AI 요약
전남여수산학융합원에서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노동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퇴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며,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고정노동비용(최대 1,500만원)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여수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그리고 석유화학(연관)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석유화학업종(C19, C20, C22)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종목이 석유화학업종으로 인정되는 기업,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여수시 석유화학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석유화학기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등)
자격 요건
여수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이어야 하며, 대규모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여수시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 고정노동비용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독소조항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지원금 수령자는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참여 신청서
- [서식2]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 [서식3] 사업주 확인서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서식6] 부정수급 방지 안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여수시 소재 사업장 확인)
- 사업장 총괄카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발급범위: 전체근로자)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업 통장 사본
- 지원항목별 구비서류(증빙자료)
- 석유화학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선정기준
모집대상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1순위는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하락률이 큰 기업, 2순위는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감소액이 큰 기업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경우 1) 여수시 소재 업력이 오래된 순, 2) 피보험자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