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피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시설자금, M&A자금, 연구개발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용도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기업별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한도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대출 실행 후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등 제재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6.12 ~ 2026.07.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HS 코드상 72, 73, 74, 76류 품목을 수출하거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해당 품목과 관련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2025년 또는 2026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관세피해 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 시설, M&A, R&D,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최대 100억원 대출한도 및 지원금리 차등 적용
독소조항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차보전 지원금을 관계 법령, 사업규정, 사업공고, 대출약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차보전 지원금 회수 등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은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 M&A투자 사업계획서 (M&A자금 신청 시)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 시설자금 사업계획서 (시설자금 신청 시)
-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연구개발자금 신청 시)
- 관련 증빙자료 (자유 양식)
- 신청기업 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수출실적증명서 (2025년도 또는 2026년도, HS 코드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및 원재료 사용 증빙 서류
- M&A 대상 기업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포함 (M&A자금 신청 시)
- ISO 45001, KOSHA-MS 인증서 또는 안전관리체계 운영 증빙 (해당 시)
선정기준
필수요건으로 사업공고의 지원대상에 명시된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상 기업유형(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해당 여부, 지원대상 자금용도(시설자금, M&A자금, 연구개발자금, 경영안정자금) 해당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항목은 사업계획 타당성 및 예산계획 적정성(40점), 재무적 건전성(20점), 대출실행 가능성(20점), 파급효과(10점), 증빙서류 적정성(1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없는 경우(3점), ISO 45001, KOSHA-MS 인증 보유 또는 안전관리체계 운영 증빙 제출(3점), 중소기업(3점), 중견기업(1점)에 부여됩니다.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점 제외)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에 가점을 더한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부여하며,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출실행 가능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